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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5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 정제업자 ㆍ 석유 수출입업자 ㆍ 석유판매업자 ㆍ 석유 비축 대행업자 또는 석유 대체 연료 제조업자 등은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ㆍ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 층에서 ‘D’ 란 상호로 등유 및 경유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12. 29.까지 위 D에서 피고인 소유 E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F이 G 소속 중기 차량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 남 담양군 H에 있는 G 차고 지에 주차되어 있는 I 탱크로리에 공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4,827,400원 상당의 등유 50,940리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서 ‘K’ 란 상호로 등유 및 경유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2. 23.까지 위 K에서 위 B 소유 E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F이 G 소속 중기 차량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 남 담양군 H에 있는 G 차고 지에 주차되어 있는 I 탱크로리에 공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3,740,600원 상당의 등유 15,614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단속 사진, 거래 장,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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