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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고단456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 일반 판매소) 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한 등유 판매에 의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에 현장 주유를 하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경 김천시 D 앞 공사장에서 E 이동 주유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알 수 없는 양의 등유를 F 덤프트럭 기사에게 현장 주유의 방법으로 차량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83 기 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314,410원 상당의 등유를 현장 주유의 방법으로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에 현장 주유를 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미신고 석유 판매업 영위에 의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 판매업 중 일반 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 판매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17. 경 김천시장으로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아 영업장 신고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8. 1.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83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314,410원 상당의 등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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