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탄원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