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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탄원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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