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5. 07: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천안시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천안시청 앞 도로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07: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