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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5 2020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07: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원룸 앞 도로를 F마트 쪽에서 구시보건소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1세)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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