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2고단60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60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2. 28.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어린이집’에 이르러 그 건물 뒤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원장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보관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신한 직불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01:01경 용인시 기흥구 F, 104호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고, 같은 날 01:07경 같은 동에 있는 ‘H편의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각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고, 위 각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8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461] 피고인 및 J은 2013. 7. 4. 02: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K(25세)이 피해자의 처가 운전하는 L SM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 중 피고인 및 J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J은 차량 앞으로 다가가고, 피고인은 양팔을 벌려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꺼져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및 J은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및 J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J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