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6. 17: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29,9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시크릿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구경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 위 스마트폰을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16: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상호불상 고시텔 532호실에서,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지갑을 놓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 12: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교회"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의 핸드백에서 그녀 소유인 현금 34,000원, 집 열쇠 1개, 자동차 열쇠 1개, 보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및 우리비씨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베이지색 루이비똥 무늬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팔리아먼트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