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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982
절도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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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15: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과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 16:2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충무로역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주문기를 이용하여 시가 4,900원 상당의 불고기롱치킨버거세트를 주문한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위 무인주문기에 투입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 16: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한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9. 23:2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로 위 식당의 주방 창문을 깨뜨린 다음 위 창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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