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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1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58』 피고인은 2017. 5. 17. 22:3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

” 는 편의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의자에 앉히자 화가 나, 발로 순경 F의 정강이를 1회, 경위 E의 발목을 1회 걷어 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908』

1. 피고인은 2017. 5. 19. 12:03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 ’에서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 캔,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 갑 등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결제가 불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카드를 위 편의점의 종업원 I에게 제시하여 마치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 04:45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 캔,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 갑 등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의 성명 불상 종업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4. 11:57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 캔을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 I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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