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가. 2012. 8. 12. 02: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취중에 흘린 휴대전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2012. 8. 12. 03:0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 12만 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다. 2012. 8. 12. 05:45경 수원시 권선구 H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5,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2. 8. 23. 02: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 아파트 후문 벤치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J과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K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취중에 흘린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주워 오고, J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