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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018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9. 9. 1. 접수 제55643호로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 H(개명 전: I)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로써 설정된 G, H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20. H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전부를 대금 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0149호로 위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5. 9.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강동등기소 2016. 5. 9. 접수 제2507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근저당권 중 H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강동등기소 2016. 5. 10. 접수 제26141호로 2016. 5. 2.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근저당권 중 G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6. 5. 25. 접수 제29704호로 2016. 4. 20.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7.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E)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17. 2. 24.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89,211,930원(배당비율 38.56%, 채권금액 750,000,000원)을, 역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89,211,925원(배당비율 38.56%, 채권금액 75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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