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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5. 09: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 교수로 알게 된 피해자 D의 조선대학교 E과 연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동서 가 인천시의회 의원인데 동서 소개로 인천도시 철도 공사 사장과 만나서 인천도시 철도 공사의 LED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 기자재 구입 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에서 1 달 사이에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도시 철도 공사의 LED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5:43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공사자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는 연 20%를 지급하다가 원금은 2개월 내로 모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인천도시개발공사 LED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전항 기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3. 14:06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재 공사 중인데 기자재 구입 대금이 급히 더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차용한 돈을 포함하여 2개월 내로 모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인천도시개발공사 LED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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