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LED 가로등 교체 사업권을 수주하였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30,000개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공사금액 약 3,000억 원 규모의 공사이고, 2012. 12. 경 본 계약을 체결하면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공사 선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LED 가로등 독점 납품권을 주고 시공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말레이시아에서 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없고, 말레이시아 정부관계자를 만나거나 가로등 교체 사업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으며,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가로등 독점 납품권을 주거나 위 회사를 가로등 교체 사업 시공업체로 선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6. 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한화 124,900,000원, 미화 10,000 달러, 말레이시아화 550,000 링 깃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송금 내역 정리, 우체국 통장 사본, D 은행 거래 내역, E 은행 거래 내역, 금품제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