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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8 2013고단3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5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B동 805호 소재 전기 및 통신 기자재 설비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주식회사 KT(이하 ‘KT'라고 한다)와 사이에 KT가 수주한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전산센터 구축 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었고, KT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상호 협의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발주 담당자 F 과장에게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 및 설치해주면 KT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결제받는 그 즉시 E에게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은행대출금이 8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이 12억 원에 달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받고 KT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즉시 무정전 전원장치의 납품 및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G빌딩 공사현장에 시가 144,100,000원 상당의 무정전 전원장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86』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B-80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상무이사 I에게 “J이 시행 중인 국방전산정보원 프로젝트를 자신의 D이 수주하였으니 통신장비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J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대출금이 8억 원이고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한 대금이 12억 원 가량이었으며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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