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1 2016고단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딸이 결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결혼자금을 빌려 주면 혼례를 치르고 나서 계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어려서 결혼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고, 기존 채무가 8,000만 원이 넘어서 계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5. 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23. 경 피고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 경 시흥시 E 건물, 라 동 3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을 채워야 하는데 카드 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라, 그러면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4. 9. 30. 경 시흥시 신 천리에 있는 신한 은행 신 천리 지점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 카드 대출을 받게 한 뒤 6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고, 6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2014. 10. 1. 경 1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