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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4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1: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부자손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카고크레인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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