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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19 2014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 피고인은 2014. 1. 28.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 소재 거남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장천리 소재 강산애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3] 피고인은 2014. 4. 1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성산면 운봉리에 있는 운봉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상우베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고단53호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고단173호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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