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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05 2013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0:2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우돈마루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자련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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