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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1:43경 구미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알콜중독 여성, 자해환자”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들에게 “술에 취해 자해를 하여 손을 깨물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라고 하여 구급차에 탑승한 뒤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구급차에서 소방사 D가 피고인에게 “야간에 정신병원은 안 되고, 손에 상처가 있으니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자, “왜 정신병원에 가지 않고, E병원에 가느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양손과 발을 휘둘러 구급차 내의 기구를 발로 차고, D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렸으며, 계속해서 구미시 F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린 후 위 소방사 D에게 “마스크 쓰니까 버릇없이 보이네. 한 대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마스크 줄을 잡아당겨 끊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출동 및 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9구급차량 내 블랙박스 등 CCTV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출동지령서 붙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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