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0: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소방서 상계119센터 소속 E, F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부축하여 이동하자, 술에 취한 채 뒤따라 나가 F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방서 소속 소방사 G가 진정하라고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밀치고, 위 E에게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119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cd 및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아버지를 응급 구호하는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폭행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