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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0: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소방서 상계119센터 소속 E, F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부축하여 이동하자, 술에 취한 채 뒤따라 나가 F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방서 소속 소방사 G가 진정하라고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밀치고, 위 E에게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119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cd 및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아버지를 응급 구호하는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폭행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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