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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21:57경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5 남산롯데캐슬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취 상태의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소방서 B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하자 위 구급대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소방사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오른쪽 눈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소방사 E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구급, 구조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2월 2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스스로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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