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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15.선고 2020고단2216 판결
소방기본법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

2020고단2216,4877(병합)소방기본법위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고피고(가명) 남 71.생, 무직

주거 울산 울주군

검사

양재헌, 이안나(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221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03:18경 울산 울주군 노상에서, '여성 환자가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위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를 구급차에 싣고 출발하려던 울산중부소방서 범서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전구급(가명), 소방사 곽대원(가명)으로부터, 애완견은 구급차에 데리고 탈 수 없다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구급대원들에게 "야 개새끼야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개새끼들아 마스크 안벗어"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 전구급의 목과 팔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곽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 및 구급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877

피고인은 2020. 10. 23. 00:2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2에 있는 범서파출소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으니 조치 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범서파출소 소속 경위 최경위(가명)으로부터, 택시비 6,500원을 지불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임승차에 대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시발놈 내가 가만 안 둔다, 보복한다."라고 욕설하면서 최경위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재차 오른발로 최경위의 좌측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소방기본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는 등의 소방기본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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