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3: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9 구급대원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해 폭력행위를 반복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반성하고 있는 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