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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232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16. 04: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은 필로폰 약 0.08g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4g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스스로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17. 04: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용량과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나.

항과 같은 날 06:30경 같은 장소에서 B이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15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E이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복부 부위에, E은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오후경 서울 강동구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복부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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