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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294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2. 26. 오전 무렵 고양 시 일산구 소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씩( 통상 1 인 당 1회 투약분 약 0.03g, 이하 같음)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손등 내지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3. 말 저녁시간 경 남양주시 별 내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2’ 항과 같은 날 저녁시간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8. 3. 말 새벽시간 경 고양시 이하 불상 지에 소재한 I의 집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씩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수사기록 25 면), 압수 목록( 같은 26 면)

1.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주사기에 대한 DNA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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