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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노33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4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동생인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케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일부인 5,000만 원( 피고인들 각 2,500만 원) 을 공탁한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취득한 이득 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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