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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31 2015노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취업 사기 피해 자인 AR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당 심에서 S에게 이득 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이는 모두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 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한다.

여기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69세의 고령으로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피고인

C도 이 법원에서 공 여자 전부에게 이득 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인 자로 감경요소이다.

그 외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들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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