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7노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가담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이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고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으로서 그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 등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액 대출을 희망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이는 피해자들 개인 만이 아니라 전화금융 제도의 신뢰 저하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러한 범행의 성격에 피고인들이 담당한 통장전달 책의 역할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