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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6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 등, 피고인 C : 징역 8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만 피고인 B은 2011년 경에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국민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베팅금액의 합계가 피고인 A은 1조 원, 피고인 B은 4,600여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 액이 상당히 거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을 몰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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