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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14 2015나230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이하 ‘흥림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2. 12. 26. '39사단 118-2 대대 기혼숙소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은 2013. 2. 4., 2013. 2. 28. 각 수정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3. 2. 14. 흥림종합건설에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실제로는 흥림종합건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6,662,6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3,337,400원(=300,000,000원-56,662,600원)을 흥림종합건설에 지급하였다]. 계약자 도급인 피고 수급인 흥림종합건설 계약내용 계약명 39사단 118-2 대대 기혼숙소 신축공사 총 공사금액 1,554,688,470원 계약기간 2012. 12. 26.부터 2013. 12. 31.까지

나. 원고 주식회사 한림토건(이하 ‘원고 한림토건’이라 한다)과 흥림종합건설은 2013.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수급인 흥림종합건설 하수급인 원고 한림토건 계약내용 계약명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부대공사 총 공사금액 251,35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3. 11. 30.까지

다. 원고 주식회사 한성산업설비(이하 ‘원고 한성산업설비’라 한다)와 흥림종합건설은 2013. 5.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수급인 흥림종합건설 하수급인 원고 한성산업설비 계약내용 계약명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 설치공사 일체(발주처 내역 일체, 완제품 포함) 총 공사금액 249,7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3. 5. 2.부터 2013. 11. 30.까지

라. 원고 한림토건, 피고, 흥림종합건설은 2013.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1. 흥림종합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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