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4나2025915 (1)
점유회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선정자 D, E 및 소외 망 F(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2010. 5.경 위 토지상의 가옥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0. 5. 21. 소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3억 9,215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F은 2013. 5. 24. 사망하여 그 처인 선정자 G와 자녀들인 선정자 H, I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1. 5. 31. M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창호, 금속, 경량, 목공,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부가세 및 자재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8,000만 원 별도)에 하도급 받았고, 원고 B은 2010. 5. 31. M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설비소방 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소방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1. 7.경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 B은 2012. 3.경 이 사건 설비소방 공사를 각 완료하였으나 원고들은 원고 A이 M과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1억 2,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완료 후부터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2. 3. 30.경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펜스출입문 열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점유를 최초로 침탈하였고, 다시 원고들이 2012. 7. 23. 점유를 회복하였으나 같은 해

8. 4. 이 사건 건축주들이 경찰을 동원하여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