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10세) 과 이모부와 조카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7. 4. 저녁 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라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TV를 시청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더듬으며 “ 아빠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 ”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바지를 잡고 버티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세부 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 (G 산부인과 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피해 년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2. 29. 법률 제 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의 2 제 5 항, 제 1 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 ㆍ 고지명령 미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부존재 이 사건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 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