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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3고합569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0세) 의 모인 D가 두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초가을 새벽에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 와 다투어 이혼 위기인 상태 여서 D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집 안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부순 다음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 자가 피해자의 오빠와 떨어져 혼자 누워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운 채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 2-3 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제적 등본 사본, 각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 표 초본 및 등본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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