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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0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이 J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광주, 전남 지역 폐유 및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E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인양 J를 기망하여 E과 사업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도록 주선시켜 준 대가로 J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고, E이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E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가담하였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나. 피고인은 E이 정상적으로 위 사업권을 J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J를 E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이 위 사업 진행과 관련된 다른 계약 체결에도 관여를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는 E의 진술, ② 피고인이 E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별건 사업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E이 J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위 사업권을 J에게 부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J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E의 공동정범이고, 가사 E이 피고인의 J에 대한 1억 원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1억 원 사기 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기회에 공범들에게 교부한 4억 원(E에게 교부한 3억 원,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은 전체적으로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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