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원고와 육군사관학교 동기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이다.
D, E는 피고 C의 여동생인데, 원고와는 서로 알지 못한다.
나. 원고는 2004. 1.경 피고들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이 돈을 D에게 전달하였다.
또 원고는 2004. 1.경 피고들에게 다시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돈을 E에게 전달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이 위 돈을 D, E에게 교부한 것은 부동산 투자를 위한 것이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4. 1.경 교부한 3억 원 중 2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2004. 4.경 피고 C는 F과 각 1억 원을 마련하여 합계 2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또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로 2012. 5.과 같은 해 7.에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 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취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4. 1.경 교부한 3억 원 중 2004. 4.경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1억 원과, 2004. 1.경 교부한 1억 원의 합계 2억 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 2004. 4.부터 2012. 4. 까지 8년 동안 법정이자가 8,000만 원인데, 이를 피고들이 2012. 5. 지급한 1억 원을 변제충당하면 잔여 원금은 1억 8,000만 원(=대여원리금 2억 8,000만 원 - 1억 원)이 되고, 다시 2012. 7. 지급한 1억 원을 변제 충당하면 잔여 원금은 8,150만 원[=1억 8,000만 원 150만 원(1억 8,000만 원에 대한 2012. 5.부터 6.까지 2개월간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 2012. 7. 지급한 1억 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위 잔여 원금 8,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