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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9가단4618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어음금 지급채무 발생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6. 10. 12. 액면 2억 원,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성남시, 지급기일 2018. 3. 3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년 증서 제257호)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약속어음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5.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2. 9.경 피고의 D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D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3 내지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E의 소개로 D이 2007. 8. 9. 피고에게 3억 원(2008. 3. 10. 4억 5,0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원고와 E이 2008. 12. 5. D에게 5억 원을 대신 갚은 사실, 피고는 2008. 12. 17. 원고와 E에게 이들이 대위변제한 5억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액면금 5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돈을 갚지 못하자 2012. 9. 30. 원고와 E에게 위 5억 원을 갚겠다

(원고에게 3억 2,500만원, E에게 1억 7,500만원)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3억 2,500만원을 갚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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