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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6 2014나211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H은 여수시 D에서 피고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I 주식회사) 명의로 자동차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J(개명전 이름: C)는 이 사건 매매단지 내 20개 점포 중 1곳을 운영하였다.

나. H은 2004. 10. 30.경 J가 가져 온 E의 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J와 H, 피고는 2004. 11. 23.경 피고가 이 사건 매매단지의 각 점포 대금을 입금받아 2004. 12.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때에도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비워 두었다. 라.

J는 H과 피고로부터 받은 위 각 차용증서를 조부 E에게 각 교부하였고, E은 2011. 8. 26.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2013. 8. 2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은 J를 통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억 원을 E이 아닌 J로부터 차용하였다.

위 돈이 E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E과 J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차용한 1억 원의 채권자는 J이다.

설령 E이 채권자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차용금 채권을 양도할 당시 E은 치매로 인해 의사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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