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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680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76,000원, 피고 C는 1,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4. 1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경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자신이 시키는대로 해야한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에 폰뱅킹을 신청하고, 성명불자에게 계좌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코드표 등을 알려주었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금융정보를 얄려주자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5,920,000원,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3,380,000원이,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62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5,920,000원,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6,000,000원이 각 이체되어 위 피고들이 위 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5,920,000원,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6,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위 돈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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