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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0 2014나350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경 전화서비스사업자의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귀하의 전화요금이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금일 내 정지될 예정입니다. 자동이체 통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경찰관을 바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고 명의 통장이 모두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서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이 외부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바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십시오”, “방금 개설한 통장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번호를 휴대폰을 통해 누르십시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기존 통장을 해지하여 다른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12. 10.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이가 많고 변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이자가 싼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그 통장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원금 및 이자를 기재하여 교부할 것인데, 그 통장을 가지고 하나은행 어느 지점이든 가서 보여주면 2,000,000원을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장을 개설하면서 10,000원을 입금하여 두었는데, 2012. 10. 26.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 통장으로 6,000,000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모두 출금되면서 그 출금수수료가 결제되어 피고 명의 통장에는 6,000원이 남게 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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