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6,020,004원, (2) 피고 F은 6,000,003원, (3) 피고 H은 6,010,002원, (4) 피고 I은 6...
이유
1. 피고 B, F, H, I, M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증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는 2012. 3. 27.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위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였고, 이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6,020,004원, 피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003원, 피고 H 명의의 농협계좌로 6,010,002원, 피고 I 명의의 농협계좌로 6,050,001원,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 M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74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 D, E, G, J, K, L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2. 3. 27.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위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였고, 이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550,002원, 피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6,010,003원, 피고 E 명의의 농협계좌로 6,020,003원, 피고 G, J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6,000,001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 K 명의의 농협계좌로 5,330,510원, 피고 L 명의의 농협계좌로 6,010,524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