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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나30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창원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신용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신용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1. 4. 7.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 농협계좌(C)의 통장사본과 현금카드,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이하 ‘접근매체’라 한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8. 케이티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케이티 요금이 미납되었다. 거래 은행에 있는 예금을 다른 은행에 이체시켜 놓으면 범인을 잡아 돈을 찾아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이에 속아 2011. 4. 11.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을 개설한 후 피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4,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의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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