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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20: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천선동 천성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었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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