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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7 2019노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및 이유공소기각 부분 포함)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해자 B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으며,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흔적이 없으므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점심 무렵 공부를 시키고, 거짓말하는 점을 훈계하다

‘회초리’로 둔부 등을 때리고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절굿공이를 이용하여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보호관찰명령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B에 대한 2017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 및 2018. 7.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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