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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20 2019노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8항(공소사실 제3, 9항에 해당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인 F 및 친모인 D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2)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위 유죄 부분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2007년 봄∼여름 사이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점 검사는 이 부분을 기소하면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면서도 당시 시행되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제5항 별표5에 맞추어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이라고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으로 기재하였다.

검사는 원심에서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07년 봄∼여름 사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도 적용법조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부합하는 적용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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