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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8노3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판시 제4 내지 6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등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은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으로 변경되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원심 판시 제1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그 당시 누워있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몸 위에 올라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원심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원심 판시 제3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원심 판시 제4죄)의 점과 관련하여, 2014년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해당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 라) 강요의 점(원심 판시 제5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 전송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위 가)항 내지 라)항의 각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쟁점 범죄사실’라 한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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