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신고 경위, 신고 이전의 피해 상황 호소, 피해자들의 연령(10세, 13세)상 구체적인 기억 및 피해 진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3회, 피해자 F를 1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원심 판시 제1의 다.
항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를 누락하였고,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및 나.
항에 적용되는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