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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노2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사건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부분 사건이 있기 전에 피해자 B의 집이나 모텔에서 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여러 차례 가진 사실이 있었고, 이 부분 사건 당시에는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사실이 있었을 뿐, 이 부분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부분 피고인은, 성매매에 합의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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