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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92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광명시 C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단지 내 침하 보수 및 균열 보수, 재도 장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 자인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 경 D 아파트에서 B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 E(48 세) 로 하여금 달비계( 작업 용 비계 )에 앉아 아파트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30미터 가량의 높이에 있는 곳으로 작업 도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 비계에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며, 작업 시작 전 해당 달비계의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상태, 로프의 부착상태를 점검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청소 작업 전 달 비계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15:52 경 현장에서 뇌 강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 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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