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F 아파트로부터 도급 받은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중 외부도 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를 다시 재 하도급 받은 개인도 장업자로,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보건 관리를 이행하는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 비계에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 달 비계에 대하여 연결부 또는 접속 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한 후 보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30. 10:50 경 남양주시 F 아파트 3403동 하자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망 H에게 50m 높이의 외벽 로고 도장작업을 달 비계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하였음에도 위 H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시작 전에 달 비계의 연결부 및 접속 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보수하지 아니하여 달 비계용 로프를 고정한 청소 고리가 파 단되면서 로프가 풀려 지상 1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가 F 아파트로부터 도급 받은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보건 관리를 총괄 ㆍ 관리하는 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