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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44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3:40 경 위 공사현장 신축 주택 7 층에서 피해자 E(35 세) 로 하여금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유로 폼을 7 층으로 끌어 올려 거푸집 작업을 하게 하였다.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유로 폼 등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호이스트를 지탱하는 지지대를 균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하는 한편 안전 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현장에 현장관리 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함은 물론 안전 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이스트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호이스트로 끌어올리던 유로 폼이 떨어짐과 동시에 호이스트를 지탱하고 있던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호이스트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쳐서 7 층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 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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